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법원이 현행범 체포 시점을 실제보다 앞선 시점으로 보고 경찰이 피의사실 등을 고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보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후배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그 후배의 인적사항까지 숨기며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속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A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