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동네 여자 후배들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타인과의 성매매까지 시킨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요행위·강간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8~11월 동네 후배로 알고지내던 B양(10대) 등 3명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그러나 자신들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경찰로부터 A군 등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진술분석·영상녹화 등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A군 등이 B양 등을 따로 만나 피해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도록 연습을 시키고 촬영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B양 등과 성매매를 한 남성 C씨(40대)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