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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공항 테러·흉기 난동 예고글 30대 1심 항소

입력 | 2023-11-27 17:06:00

제주지법, 23일 징역 1년6개월 선고
“다중 안전 위협해…죄질 매우 불량”





온라인에 ‘전국 공항을 상대로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를 하겠다’는 예고 글을 수 차례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와 관련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주요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검은 “A씨는 반복적으로 다중의 안전을 위협해 커다란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고, 이 사건 범행으로 5개 공항에 다수의 경찰관 등이 투입됐다”며 “공권력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9시7분께 최초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에는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다음날(7일) 0시42분까지 약 3시간35분 동안 총 6회에 걸쳐 타 지역 공항을 대상으로도 테러를 하겠다고 예고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말께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경찰이 잡을 수 있는 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