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 폭행 피해자, 결국 지난 2021년 경찰에 고소
보육시설 아동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5년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생활지도교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이날 아동학대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해당 아동보육시설 생활지도교사였던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11세였던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됐으며, 피해자는 벌칙이란 명목으로 지속적 학대를 당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 등은 해당 보육시설 아동들에게 학습지를 팔에 얹고 무릎을 굽힌 채 5시간 이상 버티기, 음식을 먹다 토하면 토사물을 강제로 먹이기 등 가학적인 체벌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