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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 관리 실태 살핀다

입력 | 2023-11-28 03:00:00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 대상 점검
“위반행위 확인땐 행정처분 등 제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 집중 점검에 나섰다.

27일 방통위는 주요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목적 달성 후 바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용약관에도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우선 서면조사를 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자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후 과태료나 과징금, 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와 올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000여 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다수의 사업자에 대해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는 방통위에 등록 및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와 점검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방통위가 이번에 점검하는 택시호출 플랫폼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번 점검이 카카오모빌리티를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일 택시 단체와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오전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주재로 주요 공동체 최고경영자(CEO)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차 공동체 경영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논의한 준법과 신뢰위원회 관계사 협약을 구체화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또 카카오 공동체의 인사, 재무, 법무 등 내부 경영 프로세스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구조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