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엔 4개월분 급여 지급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가 200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다음 달 8일까지 만 35세 이상, 5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심사 후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은 4개월분 급여를 받게 된다. 11번가 측은 “희망퇴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과 견고한 인적 구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1번가의 희망퇴직은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다. 2020년부터 적자를 나타내며 지난해까지 누적 1515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올해 1∼3분기(1∼9월) 누적 영업손실 은 910억 원이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으로, 쿠팡이나 G마켓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이커머스 업계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선제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