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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안멈춰… 은행권 주담대 옥죈다

입력 | 2023-11-28 03:00:00

우리銀, 다주택자 생활자금 2억 한도
신한은행도 내달부터 적용하기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관리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대출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억제 조치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3월 한도 폐지가 적용된 이후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은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TOPS부동산대출)도 중단한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아닌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에 연계한 주담대 상품이 사라지면 그만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신규 주담대 취급 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2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우리은행 역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했다. 이 기준은 가구원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담대의 MCI·MCG 가입도 불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등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도 함께 변경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