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찰 무마 등 위해 범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사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진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정책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장에는 여권 인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