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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 초진부터 국내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 받는다

입력 | 2023-11-28 03:00:00

재외국민부터 먼저 제도화 추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확대 방침
산후조리원 인력규제 완화 나서




정부가 유학생 등 해외에서 살고 있는 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의 반발로 재진 환자 중심의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 진료를 재외국민에게 먼저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등 4개 신산업 분야에서 20건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에 파견 근무 중인 경우나 유학생, 이중국적자 등을 포함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의료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체류하고 있거나 언어적인 장벽으로 국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싶은 경우 등에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이 불가능한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을 때는 코로나19 진료를 제외하고도 370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약 배송에도 제한이 없던 이 기간의 비대면 진료에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87.1%가 참여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국내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국민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의 시범사업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관련해선 산후조리원의 산모·신생아 관리 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 있는 한도도 현재 1회 50만 원, 총 구매금액 250만 원에서 내년부터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