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 주호민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사건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곽용헌)은 지난 27일 특수학교 교사 A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2시간 30분이 넘는 이 파일에는 A 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 작가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이날 녹취파일은 A 씨가 등교한 주 군과 인사를 하는 시점인 10분경부터 재생됐다. A 씨는 30분쯤 주 군에게 “옳지. 다 했어요? 우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문제의 표현은 녹취파일 약 35분경부터 처음 등장했다.
A 씨는 당시 주 군에게 ‘부메랑’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영상시청물을 통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부메랑이 날아가 버렸어. 어떻게 됐어?”라고 물었는데 주 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말을 해야지. 뭘 보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밉상이야.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A 씨가 주군을 향해 ‘XX’라고 했다고도 표현했지만, 이날 법정에서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검찰은 음질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 재판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2시간 22분경에는 “짜증 나게 하지 마!”라고 하기도 했다. 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읽자, A 씨는 “너야 너. 너 보고 말하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며 “어휴 싫어 싫어. 싫어 죽겠어”라고 했다.
녹음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A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다.
검찰은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과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지도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왔고, 훈육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주군이) 잘했을 경우, ‘옳지’ 이렇게 격려도 했다. 학대가 아니라 학업에 집중하라는 차원”이라며 “대부분(문제가 된 표현들은) 피해 아동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주 작가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주 작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후 A 씨에 대한 교사들의 선처 탄원이 이어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 됐던 A 씨를 지난 8월 복직시켰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