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28일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테오브로민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이다.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 사용이 확인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관보류와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원료·성분이 함유된 식품안전나라 제품목록도 공개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