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7세 아동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 씨(3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 군(7)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