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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5억 주인 찾습니다…내년 1월 15일까지 수령해야

입력 | 2023-11-28 10:29:00

서울의 한 복권판매점. 2023.1.19. 뉴스1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올해 1월 14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1050회차 미수령 당첨급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미수령한 1050회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 3508만 3280원이다. 1050회차 당첨자는 17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나왔고, 이 중에서 인천 지역 한 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이며, 당첨 장소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동일 회차 로또복권 2층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1050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6213만 4324원으로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 및 보너스 번호 17이다. 복권 구입 장소는 울산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050회차 지급 기한은 2024년 1월 15일까지다.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을 위한 주거 안정 사업과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