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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0일(수)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 도입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해 개발용지 앞당겨 사용 가능 △신기술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 적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발용지 배분방식에서는 현재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다.
이에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성장유도선(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획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 적용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토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