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이용권을 판매하는 대행업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로 예약 대행업체 운영자 A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이 30여 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리조트 예약 쿠폰을 구매했는데, 예약 번호가 나오지 않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약 2억 원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