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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억1000만원 떼먹어”…16년간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입력 | 2023-11-28 14:15:00

대법원 전경 ⓒ 뉴스1


16년간 발달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학대까지 한 김치공장 업주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장애인복지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05년 3월부터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 B 씨에게 일을 시킨 후 2021년 9월까지 임금 2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총 11회에 걸쳐 B 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16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B 씨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나체 상태로 회사 부근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다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과 횡령한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더하면 직접적으로 가한 재산상 손해는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가 제기된 후 B 씨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162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는 B씨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라고 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돼 징역 3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