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 회장이 지난 8월 재판부에 낸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 결정했다. 조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 오너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억 원과 주거지 제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동안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 보증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는데, 검찰은 이 돈 중 상당수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또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 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자택 가구나 외제차 구입·리스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조 회장의 구속기한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조 회장은 구속 이후 약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