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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아내가 먹고 탈나, 약값 3만7500원만 달라”…상습범 의혹

입력 | 2023-11-28 14:23:00


자영업자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메시지 내용.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임신부 아내가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며 약값을 요구한 손님이 상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경북 포항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주 목요일 6세 딸아이가 독감에 걸린 줄도 모르고 이틀째 고열이 내리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야 하나 어쩌나 하고 있을 때 카카오톡이 하나 왔다”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저희 아내가 김밥 포장을 했다. 사장님 음식에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건 아닌데 아내가 임신 상태인데 (김밥을) 먹고 나서 탈이 나서 약 사다 먹고 힘 뺐다. 계속 토하고 설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시험관 아기다. 차라리 몸이 찢어지고 아픈 게 낫지.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괜찮냐는 말씀 한마디가 없으시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제가 지금 경황이 없다. 죄송하다. 저희 음식 드시고 그러셨다니 너무 당황스럽고 무슨 말을 먼저 드려야 될지. 아이가 고열로 지금 응급실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지금 이런 상황에 죄송하다. 저희도 마음이 편해서 이런 연락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아내가 다니는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검사했다. 다행히 태아 상태나 양수량이나 다 괜찮다. 와이프도 약 복용하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B씨가 지난 13일 또 다른 자영업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아내 성격상 이런 일로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솔직히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끙끙대길래 제가 메시지 드린 거다. 다만 사장님한테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적은 돈일 수 있으나 저희는 아니다. 음식값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음식값은 당연히 지불하는 게 맞다. 아내가 약국에서 영양제값 들어간 게 있는데 3만7500원은 부담해 주셨으면 해서 연락드렸다”고 했다.

A씨는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 죄송하다. 내일 통화 가능하냐. 저도 진짜 지금 상황이 급하다.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먼저 아이부터 살펴라. 신경 쓰지 말아라. 아이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드린다”고 말한 뒤 더 이상 연락이 없는 상태다.

공교롭게도 해당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에도 같은 이유로 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한 손님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누리꾼들은 “장사 쉽지 않다. 힘내시길”, “사장님이 직접 겪으신 거냐. 똑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었다”, “상습범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