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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쳐 달아난 주부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여)·B씨(56·)·C씨(56·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인관계인 이들은 지난 4월4일 오전 11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10평짜리 토지에서 피해자 D씨가 심어놓은 시가 불상의 돼지감자를 몰래 캔 뒤 차량에 실어 가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