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강성 노조에 대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이제 사용자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었다”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등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를 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