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성능 시연까지 올려
불법 사제 발사 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검거된 태국인 A 씨가 8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만든 석궁으로 잡은 물고기 사진을 함께 올렸다. 경찰은 A 씨가 이렇게 자신의 불법 무기 판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 페이스북 캡처
새 사냥이나 낚시용 불법 무기를 직접 조립해 판매한 태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약 2년 동안 6500만 원 상당의 사제 발사 장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태국인 A 씨(29)는 돈을 벌기 위해 2018년 국내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접하고 불법 무기를 제조하는 방법을 익히게 됐다고 한다. 경남에 있는 한 농가에서 일하던 A 씨는 부인 B 씨(40)를 만나 202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불법 무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불법 무기가 강력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A 씨를 불법 무기를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9월 15일 검거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B 씨는 일주일 뒤 국내에서 추방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판매로 아내와 떨어지게 돼 후회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부부로부터 낚시와 사냥 목적으로 불법 무기를 산 태국인 9명도 함께 검거했다. 내국인에게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인 A 씨가 8월 15일 “10만 원에 판매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불법 무기 조립 세트 사진. A 씨 페이스북 캡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만든 사제 발사 장치가 예상보다 정교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테니 기증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가 만든 무기 중엔 배율까지 조절할 수 있는 조준경이 있어 30m 거리에서도 조준이 가능했고 관통력도 뛰어났다고 한다.
경찰은 화살촉의 경우 15cm 거리에서 사람을 향해 쐈을 때 7~10cm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위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화살촉엔 목표물에 적중되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조날개도 달았다고 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