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운데)가 경찰이 퇴거 요청하자 자신이 들고 온 진정서를 찢고 있다. 이날 전장연은 “24일 지하철 승하차 시위 당시 경찰이 박 대표를 불법 연행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석방된 지 사흘 만에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 측은 28일 오전 8시경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역 방향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지하철 승하차 시위 당시 경찰이 박 대표를 불법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박 대표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박 대표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는 등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 직전과 병원 이송 과정에서 박 대표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인권위에 제출하기 위해 가져온 진정서를 찢으며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며 “연행 당시 불법적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측은 다음달 1일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