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몰고 가 남의 밭에서 감자를 캐간 50~60대 주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56) 등 여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 남양주시 일패동의 작은 텃밭에서 C씨 소유의 돼지감자를 무단으로 수확해 차량에 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