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뉴시스
내년 대선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좀비 마약’ 펜타닐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대선을 11개월여 남긴 현재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아이오와 유세에서 “(과거) 재임 중 주로 민주당 집권 주와 도시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군대로 진압하려다 가로막혔다”며 “다음 번에는 기다리지 않겠다”면서 뉴욕과 시카고를 범죄소굴로 지칭했다. 재집권하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불법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AP통신은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로 재임 중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미군이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멕시코 정부 동의가 없는 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이 방안은 공화당 지지를 받고 있다고 15일 전했다.
주방위군이 아닌 미군을 미국 내에서 법 집행에 동원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반란법을 발동하면 예외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언하는 군대 동원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레넌사법센터 국가안보 전문가 조셉 넌은 AP에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반란법 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백인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지며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커지자 반란법 발동을 고려했지만 참모들의 반대로 접은 바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