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병원 시설 등 갖춰 최장 12년까지 거주 보장
키즈카페, 어린이집, 병원 등 아이 양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주택 단지가 2027년부터 서울시내에 공급된다.
서울시는 “양육을 위해 최적화된 주거모델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공급해 양육자의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이사랑홈은 △주상복합 중심의 복합문화형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함께 조성되는 지역거점형 △100가구 미만 아파트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지역사회 통합형 등 세 종류로 공급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의 거주를 보장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주변 시세의 35∼90%씩만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아이사랑홈은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지원, 다자녀가족 지원, 신혼부부 지원에 이은 서울시의 다섯 번째 저출산 대책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