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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하윤)은 지난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 B 씨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9회에 걸쳐 99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정작 A 씨는 B 씨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었다.
A 씨는 오히려 2017년 5월 네팔 국적의 남성과 결혼해 2019년 아이 1명을 출산한 상태였다.
그는 2016년 6월에는 낙태 비용으로 B 씨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사실 아이를 출산한 뒤 언니 호적에 올렸다”며 범행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A 씨에게는 친언니도 없었다.
B 씨는 A 씨에게 속아 한 번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A 씨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