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검찰이 구속
충남 천안시 불당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아산소방소 소속 119구급차량.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를 시속 134km 속도로 들이받아 환자 보호자를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지난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밤 10시 53분경 제한속도 60km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모다아울렛 앞 왕복 8차선 네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한 BMW승용차로 아산소방서 소속 119구급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의 차량속도는 134km였다.
구급차에 타고 있다 사고로 숨진 보호자는 방광암을 앓고 있는 남편이 마비 증상을 보이자 119에 요청해 병원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급차와 충돌한 BMW승용차.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는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량이 빨간불 신호에 멈칫거리며 직진하려던 순간 BMW승용차가 구급차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운전자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의자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구속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