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과정에서 전상 및 매출 관리와 전산 업무 담당
허위 쇼핑몰 등을 만들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제공한 일당 중 2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특히 지인인 C씨로부터 제안을 받은 A씨는 전체 정산 및 매출 관리를, B씨는 전산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소속된 일당은 대포통장 발급이 어려워지고 유통 가격이 오르자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결제대행업체와 허위 쇼핑몰 등으로 가맹계약을 맺고 직접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아 이를 개설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을 계약한 PG사는 3곳이며 1200개가량의 범죄조직에 6만 4602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했고 총 1조6000만원 상당을 불법 세탁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조직과 사전 거래를 통해 거래 금액의 1%인 16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