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으로 연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다 문전박대를 당하자 벽돌로 유리문을 부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5분쯤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평택시 소재 B씨(40대·여)의 가게에 찾아가 벽돌을 던져 가게 유리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B씨가 처벌불원을 한 것은 맞지만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