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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2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학생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항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낮 1시30분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욕설과 함께 “교사를 못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B씨는 A씨에 의해 교실 밖으로 끌려나왔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욕설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