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74곳 점검…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조리도구 등 661건 검사 결과 모두 적합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한 곳이 보존식을 미보관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보존식은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식품을 찾아내기 위한 용도로 따로 보관해두는 음식을 말한다. 또 경남 사천에 있는 어린이집 두 곳은 급식 시설 내 부실한 위생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3774곳을 지자체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겨울철에도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하는 이유는 영하 날씨에도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등 추위에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잠정)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45건이 발생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0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식품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채소류와 지하수 순이었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손을 씻을 때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하게 세척 해야 한다. 또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구토물, 침 등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낮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