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잠시 멈춘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게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A씨는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해 시청하고도 기존 수사보고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시 수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전 차관이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하는지, A씨가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각각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