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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수업 중인 선생님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은 학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이 맞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40)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죄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 학생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2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교실에 있는 학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고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도 교사 B 씨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B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