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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가 내 조카인데…’ 부정채용 교통대 음대교수들 집유

입력 | 2023-11-29 13:19:00


자신의 친척을 강사로 채용해 달라고 동료 교수에게 청탁한 한국교통대 음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 부정 채용을 도운 교수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우인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통대 음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B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D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립대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국립 교통대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교수에 대해서는 “범행 부인에 급급하며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참고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A교수는 2021년 1월19일 교통대 음대 강사 채용면접을 앞두고 면접심사위원인 B교수에게 자신의 조카가 면접을 본다며 채용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교수는 이를 같은 면접심사위원 C·D교수에게 알렸고, 이들은 면접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해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교수의 조카는 다른 지원자보다 정량평가에서 10.4점 뒤졌으나, 세 교수가 면접 등 점수를 과도하게 주며 정성평가에서 12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의 조카는 강사로 채용됐다.

A교수는 재판에서 “동료교수에게 조카라고는 얘기했으나 뽑아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뽑아달라’는 발언 자체가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공소사실 중 표현을 일부 수정하기는 했다.

[충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