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 News1
군 복무 중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허위 작성해 공가를 얻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해군 통신병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휴가 중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꾸며 공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부대장은 A씨에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공가를 승인했고 A씨는 약 일주일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이면서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