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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선고…‘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입력 | 2023-11-29 13:50:00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29/뉴스1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29일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해밀톤호텔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내리막길에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기 위해 가벽을 설치했고, 호텔 내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 이 같은 불법 구조물로 인해 골목이 더욱 좁아지면서 참사 당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가벽을 설치한 행위는 이 씨가 법률 위반을 인지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참사 유가족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