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식으로 보복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중 한 차량 운전자가 숨졌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해 치료받았다.
당초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으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 씨를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분 전 A 씨의 보복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A 씨는 사고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