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받아 김기현 측근 수사한 사실 없어” “검찰공적인 황운하에 대한 보복기소·죽이기 판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4년간 재판을 거치며 증거자료 및 증인의 법정 증언을 청취하면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밝혀지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 탄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