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학교에 무단침입 하여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8.4/뉴스1
자신의 모교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 씨(28)는 이날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 씨(49)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가 이날 낮 12시 20분 대전 중구 유천동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검거됐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B 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교 교사들의 근무지를 인터넷에 검색하고 ‘비공개 설정’된 B 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홈페이지 확인 후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통화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 20일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나 변경하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통신자료 및 인터넷 사용기록을 사전에 폐기 및 삭제하는 등 추적 차단을 시도했다.
B 씨가 재직 중인 학교를 확인한 A 씨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사일정을 확인해 방학식 직전 범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하면서 개학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경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가 근무하는 고등학교를 찾아갔다가 B 씨를 만나지 못해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한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 씨가 대전 소재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