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 적발 사진. 창원지검 제공
9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 씨(34)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 B 씨(33)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신종 마약인 ‘야바’ 5만1763정(시가 약 9억3100만 원)을 가공식품인 것처럼 포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정제한 신종 마약이다.
이후 태국인들의 별건 마약류 매매 사건에서 이번 밀수 행위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우편물 배송 정보와 메시지 등을 확인해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이미 별건의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태국인 공범 B 씨도 특정해 태국마약청(ONCB)과 국제 공조 수사로 소재를 추적 중이다.
A 씨와 B 씨가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야바는 모두 검찰에 압수됐다.
검찰 관계자는 “약 1년간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통해 야바 5만여 정을 밀수입한 마약사범의 신원을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의 대규모 신종 마약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