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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입력 | 2023-11-29 18:35:00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국회 국토위는 29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용적률 상향, 안전 진단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야당은 최근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통과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