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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로 경찰 간부들이 대거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 경감 5명이 2021년 1월 승진 심사 전에 전직 경찰관 이모 씨나 ‘사건 브로커’ 성모 씨 등을 통해 당시 전남경찰청장(치안감)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A 전 치안감은 15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해당 경찰관들은 대낮에 호텔이나 카페, 길거리에서 이 씨나 성 씨에게 돈을 건넸다. 경정 승진 대상자는 3000만 원, 경감은 1500만∼2000만 원씩 총 1억1500만 원을 줬다고 한다. 그 결과 이들 5명은 모두 승진했다. 당시 전남경찰청에서 경정, 경감으로 승진한 39명 가운데 13%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과 광주경찰청 경감 1명이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일부 경찰관의 일탈이 아니라 승진 로비가 만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는 주관적 평가의 비중이 큰 ‘심사승진’ 제도의 단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심사승진은 경찰관들이 승진시험에 몰입하느라 본업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기관장 추천, 적성 등 주관적 요인이 다수 반영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 내에서는 ‘연줄이 심사승진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오고, 승진 대상자는 금품 로비까지 불사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경찰 전체 차원에서 인사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