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의 권리 제한”
나이키-샤넬, 약관 자진 시정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 한정판 제품을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리셀’이 신종 재테크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업체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받은 나이키와 샤넬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29일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의 이용 약관에 포함된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재판매(리셀)를 금지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키 약관은 리셀러 고객의 주문을 제한, 거절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고객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에도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샤넬의 이용 약관 역시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약관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매한 제품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 거래 등으로 처분할지는 고객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해당 약관이 리셀 목적인지 여부를 사업자 판단에 맡겨 자의적 기준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한다고도 봤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비슷한 약관을 도입한 다른 명품·브랜드도 ‘리셀 금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등도 리셀을 금지하는 내용을 약관에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