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도 3.3조→1.5조 크게 줄어 공제액 늘고 공시가격 하락 영향…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작년의 절반 “징벌적 과세 정상화” 평가 속… “부족한 세수 더 악화” 우려도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작년의 3분의 1토막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3000명에 비해 78만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줄었다. 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에 비해 65.5%(78만3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종부세 부담 축소는 다주택자에서 더 두드러진다. 개인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지난해 2조3000억 원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조9000억 원(82.6%) 줄어든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4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아파트를 3채 보유했다면 지난해엔 1억1121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1362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중과세 등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유주택자의 2.7%만 종부세 납부
세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지난해 약 120만 명에서 올해 66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정부 예측보다도 더 줄어 2018년 수준(39만3000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말 전체 주택 보유자(1531만 명) 가운데 2.7% 정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