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통과… 내달 최종 확정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안도 처리 “미혼출산도 1억5000만원 증여공제”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 기준이 완화돼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으로 얻는 이익이 8000만 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내는 단지도 전국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든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 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최대 50%까지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는데, 조합원 부담을 키우는 사업 지연 요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 부담금을 3000만 원 내야 했던 조합원(5년 이하 보유)은 부담금이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라면 150만 원까지 감소한다. 부담금 부과 단지는 전국 총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든다. 평균 재초환 부과 금액은 현행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준다. 서울 재건축 부과 단지 33곳의 평균 부담금은 2억1300만 원에서 1억4500만 원으로 6800만 원 준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일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도심 대단지는 사업 동력이 생기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미혼 출산 가구에도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해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했는데 신혼부부뿐 아니라 미혼 출산 가구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도 합의를 이뤘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