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지수 상품’ 은행들 고강도 비판 “피해 예방 조치 운운 자기 면피” 일각 “금융당국, 일방적 책임전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권을 겨냥해 “묻기도 전에 무지성(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고 운운하는 건 자기 면피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은행권의 ‘책임 분담’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원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 창구에서 ELS가 판매될 때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의 원칙이란 금융회사가 소비자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 등을 정확히 파악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장은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ELS에 재투자한 70대 고령 투자자의 사례를 들며 “은행이 약관을 설명했는지를 떠나 그런 분께 수십 %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불완전판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손실 위기에 처한 ELS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사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이 없다’며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해 투자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투자자의 상당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대 은행 가운데 여전히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고 있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관련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