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을 은폐한 의혹으로 기소된 소속 부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7)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부대 내 간부와 병사들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헌병대 조사 받을 때,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을 맡은 제2지역군사법원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후 유가족은 최 씨를 향해 “사과하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최 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절한 후 청사를 떠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