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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폭행한 청주 헬스장 사장, 현직 경찰관이었다

입력 | 2023-11-30 11:01:00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던 경찰관이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 경사(40)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경사는 지난달 25일 저녁 9시 2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A 씨(2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트레이너 B 씨와 말다툼하다 탁자를 뒤엎었고, B 씨의 수강생 A 씨가 이에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지만 이 경사는 요가 강습 센터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최근 이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의 사업자 명의가 다른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법인과 이 경사의 관계, 다른 체육시설 사업자 명의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경사는 지난해 2월에도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과 헬스장 등에 투자해 이익금을 배분받아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도 받았지만, 당시 경찰은 그가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봤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