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일 표결” vs 與 “철야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밤샘 연좌농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고, 이날 본회의에 다시 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3명의 탄핵안을 오는 1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표결 없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