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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에 “재판 끝 아냐, 좀 더 지켜볼 것”

입력 | 2023-11-30 16:4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좀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의 징역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법원이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개발 사업 권한은 사실상 성남시에 있다고 명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선거제 관련 의원총회로 발걸음을 향했다.

다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11.30/뉴스1 ⓒ News1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은 보석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스1)